2. 귀 법인에서 민법 제42조제2항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및 그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부에 제출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하니, 변경된 정관의 등기를 필하고, 등기부 등본 1부를 우리 부(연금정책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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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경제연구원_정관(개정,_06년10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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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허가서(한국복지경제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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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_대비표(한국복지경제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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