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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10-31 13:54
  • 조회수3,169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0-31
  • 발령번호제2023-19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4호(2023. 9.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4] Celecoxib +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 ethanol soft ext.(3.5→1) 경구제(품명: 레일라디에스정 등),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229] Mepolizumab 주사제(품명: 누칼라주), [229] Reslizumab 주사제(품명 : 싱케어주 등)”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31] Rebamipide 0.1g/5ml 외용제(품명: 레바아이점안액2%, 레바케이점안액), [149] Omalizumab 주사제(품명:졸레어주사 등), [421]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 5밀리그램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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