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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10-31 16:17
  • 조회수3,074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0-31
  • 발령번호2023-1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6호, 2023.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KONECT RESILIA AORTIC VALVED CONDUIT)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27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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