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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10-31 16:25
  • 조회수2,246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0-31
  • 발령번호2023-1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3호, 2023.9.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란 신설

시행일 : 2023.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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