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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3-10-31 17:07
- 조회수6,741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0-31
- 발령번호2023-2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6호, 2023.1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중 질병군 적용 제외 대상인 '로봇 보조 수술'에 분류번호 조-961 추가 기재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질병군 범주'에 신설 수술 수가코드 반영
시행일 : 2023. 11. 1.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