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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작성일2023-10-31 17:58
  • 조회수1,117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0-31
  • 발령번호제2023-203호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2023.10.26.)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8조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2023.10.26.)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가. 정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2023.10.26) 약제 중 붙임의 3개 품목의 급여삭제 여부를 정정

나. 고시 시행일 : 2023년 11월 1일

붙임  정정고시 1부. 끝.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정정고시(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_전문_보건복지부 제2023-193호 고시의 정정.pdf ( 97.22KB / 다운로드 687회 / 미리보기 61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