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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0-31 18:04
- 조회수5,883
- 담당자김보경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0-31
- 발령번호제2023-202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175호,2023.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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