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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정정
- 작성일2023-11-01 11:11
- 조회수2,109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01
- 발령번호고시 아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정정
고시번호 2023-199호 관련하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정 사항(빨간색 글씨 표시)
- - 선별급여 치료재료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의 중분류 코드 정정
시행일: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