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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06 14:46
  • 조회수11,364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06
  • 발령번호2023-20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3호, 2023.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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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3-205호)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3차상대가치개편).pdf ( 730.09KB / 다운로드 760회 / 미리보기 41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