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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06 14:56
  • 조회수11,745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06
  • 발령번호2023-20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9호,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상부소화관 세포 내시경검사 선별급여(90%)

○ 시행일 : 2023. 12.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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