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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3-11-07 15:25
  • 조회수8,381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07
  • 발령번호고시아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5.)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70(2023.10.6.)호

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26.)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84(2023.10.30.호)

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1.7.)

 

2.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 2023.10.1.) 중 다음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10.5., 2023.10.26.)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다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으로 구성된 표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3. 이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2023.11.7.)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효력이 정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