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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11-13 13:34
  • 조회수4,021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13
  • 발령번호고시: 2023-20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08

 

국민건강보험법51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12조의2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13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5, 2022.10.28.)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1113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23-208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pdf ( 271.47KB / 다운로드 705회 / 미리보기 37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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