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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14 19:09
  • 조회수3,314
  • 담당자진원식
  • 연락처044-202-2479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14
  • 발령번호2023-20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9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의료법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보건복지부 제2021-19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구성 변경 등


○ 시행일 : 2023. 11. 14.


○ 문의 :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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