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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14 19:09
- 조회수3,314
- 담당자진원식
- 연락처044-202-2479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14
- 발령번호2023-20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9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보건복지부 제2021-19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구성 변경 등
○ 시행일 : 2023. 11. 14.
○ 문의 :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