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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15 10:03
  • 조회수4,519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15
  • 발령번호고시: 2023-21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11

 

국민건강보험법50,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 2021. 11.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15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다태아 임신·출산에 따른 추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5조 및 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20주 이상 임신 유지하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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