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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15 10:09
  • 조회수4,964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15
  • 발령번호고시: 2023-21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36호, 2023. 7.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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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0호)「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pdf ( 712.21KB / 다운로드 604회 / 미리보기 30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