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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16 18:19
  • 조회수5,557
  • 담당자김보경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16
  • 발령번호제2023-216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건복지부 제2023-202호,2023.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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