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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

  • 작성일2023-11-28 12:24
  • 조회수5,653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28
  • 발령번호고시 제2023-22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 2023.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128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시행일: 2023. 12.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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