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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
- 작성일2023-11-28 12:24
- 조회수5,653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28
- 발령번호고시 제2023-22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호, 2023.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시행일: 2023. 12.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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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서_요양급여.pdf ( 71.27KB / 다운로드 224회 / 미리보기 21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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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26호, 2023.12.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x ( 60.04KB / 다운로드 503회 / 미리보기 36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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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26호, 2023.12.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df ( 225.34KB / 다운로드 698회 / 미리보기 27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