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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28 12:28
- 조회수7,788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28
- 발령번호고시 제2023-22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9호, 2023.1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T038 다음에 JT039를 신설
2. 시행일: 2023. 12.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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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27호, 2023.12.1.)「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hwpx ( 55.98KB / 다운로드 592회 / 미리보기 54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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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27호, 2023.12.1.)「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pdf ( 157.94KB / 다운로드 457회 / 미리보기 37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