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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30 18:28
- 조회수8,464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30
- 발령번호2023-2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 2023.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퇴원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검토에 따라 고시 개정 필요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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