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30 18:28
  • 조회수8,464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30
  • 발령번호2023-2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 2023.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퇴원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검토에 따라 고시 개정 필요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3-23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발령 전 최종.hwpx ( 63.79KB / 다운로드 496회 / 미리보기 54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제2023-230호)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관련 질의응답_발령 전 최종.hwpx ( 71.93KB / 다운로드 287회 / 미리보기 23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3-23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발령 전 최종.pdf ( 179.39KB / 다운로드 600회 / 미리보기 30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3-230호)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관련 질의응답_발령 전 최종.pdf ( 216.15KB / 다운로드 441회 / 미리보기 21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