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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08 10:15
- 조회수3,125
- 담당자이우정
- 연락처044-202-2964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07
- 발령번호고시2023-2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4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4호, 2023. 11.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4호, 2023. 11. 2.)를 ‘2023년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및 인증 기업의 합병 후 지위승계에 따른 사명 변경으로 인한 목록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