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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08 10:15
  • 조회수3,125
  • 담당자이우정
  • 연락처044-202-2964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07
  • 발령번호고시2023-2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조제4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4, 2023. 11.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2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4, 2023. 11. 2.)‘2023년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및 인증 기업의 합병 후 지위승계에 따른 사명 변경으로 인한 목록 현행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