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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11 10:24
- 조회수5,353
- 담당자박혜진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11
- 발령번호2023-2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2023.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
나. 시행일 : 2024. 1.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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