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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작성일2023-12-11 10:29
  • 조회수3,734
  • 담당자박혜진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11
  • 발령번호2023-2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7호, 202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입원료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 개정


나. 시행일 : 2024. 1.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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