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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11 10:35
  • 조회수5,495
  • 담당자박혜진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11
  • 발령번호2023-2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2호, 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나. 시행일 : 2024. 1.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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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3-2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pdf ( 137.25KB / 다운로드 575회 / 미리보기 42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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