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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11 10:38
  • 조회수4,332
  • 담당자박혜진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11
  • 발령번호2023-23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6호,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의사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토록 개정


나. 시행일 : 2024. 1.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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