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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3-12-12 13:36
  • 조회수5,140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06
  • 발령번호2023-23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2023.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내용: 2024년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

 나. 시행일: 2024. 1.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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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pdf ( 125.84KB / 다운로드 732회 / 미리보기 44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