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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13 13:37
  • 조회수4,125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13
  • 발령번호2023-2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213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신생아 외 2세미만 입원 시, 입원기간 중 만 2세를 기산점으로 한 본인부담률 0% → 5% 적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시행일 : 2024.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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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2023-2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_최종.pdf ( 166.96KB / 다운로드 503회 / 미리보기 29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