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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13 18:32
  • 조회수6,256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13
  • 발령번호2023-24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 202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 가산제도(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급여기준 변경

  -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변경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서식(제13호) 변경

  -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명칭 변경 반영

  -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신설

  -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 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변경

 

 시행일 : 2024.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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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제2023-242호)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정정).hwp ( 78KB / 다운로드 948회 / 미리보기 39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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