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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13 18:35
  • 조회수3,285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13
  • 발령번호2023-24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1호,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시행일 : 2024.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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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3-243호)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3차개편_추가).pdf ( 143.12KB / 다운로드 271회 / 미리보기 22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