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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13 18:35
- 조회수3,285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13
- 발령번호2023-24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1호,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시행일 : 2024.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