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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6 15:47
  • 조회수4,319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6
  • 발령번호2023-26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6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3-100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상병 재분류(안 [별표4의2])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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