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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6 15:48
  • 조회수1,456
  • 담당자문현진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6
  • 발령번호2023-26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69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6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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