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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12-28 15:59
  • 조회수974
  • 담당자이진화
  • 연락처044-202-3323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8
  • 발령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4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호, 2023. 1.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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