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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8 18:27
  • 조회수3,755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8
  • 발령번호2023-28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 202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요양급여 행위 목록 개정·신설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목록 개정(안 [별첨 1], [별첨 2])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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