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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

  • 작성일2023-12-28 22:37
  • 조회수714
  • 담당자심민정
  • 연락처044-202-2277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8
  • 발령번호2023-287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87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

 

제1조(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하여”를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의 개정)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기반시설 지정의 개정) 국가기반시설 지정을 폐지한다.

 

제5조(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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