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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지침 개정

  • 작성일2023-12-28 23:32
  • 조회수1,347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23-12-28
  • 발령번호보험급여과-6373호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3-279호) 개정에 따른 중추신경계 입원시기 및 입원기간 변경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수가 상대가치점수 조정


 ○ 시행일 :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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