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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9 00:10
  • 조회수1,774
  • 담당자진원식
  • 연락처044-202-2479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공고 제2023-897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보건복지부공고 제2020-472호, 2020. 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개정안.hwpx ( 182.81KB / 다운로드 283회 / 미리보기 19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개정안.pdf ( 311.06KB / 다운로드 612회 / 미리보기 23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