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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9 16:06
  • 조회수6,887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2023-29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8호, 2023.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6세미만 초진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 신설에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나.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변경내용의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반영

  다. 연차별 비용 변화를 반영한 '24년 적용 포괄수가 조정안

  라.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명칭 변경에 따른 고시 개정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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