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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3-12-29 16:27
  • 조회수4,367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2023-30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302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