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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3-12-29 16:27
- 조회수4,367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2023-30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302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