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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9 17:21
  • 조회수5,401
  • 담당자허난
  • 연락처044-202-2614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2023-30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00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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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개정안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 183.95KB / 다운로드 409회 / 미리보기 23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개정전문(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 126.46KB / 다운로드 459회 / 미리보기 19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