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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9 17:21
- 조회수5,401
- 담당자허난
- 연락처044-202-2614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2023-30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00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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