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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9 21:22
- 조회수5,042
- 담당자남하윤
- 연락처044-202-3199
- 담당부서장애인건강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31
- 발령번호고시 제2023-288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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