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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4-01-03 14:25
  • 조회수5,578
  • 담당자장윤진
  • 연락처044-202-3077
  • 담당부서자활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고시 2023-283호

1. 개정이유
○ 수급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여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고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의학적 평가 영구고착 질환 확대(안 제8조 제4항 [별표1])
나. 근로능력 평가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8조 제4항 [별표1])
다. 의학적 평가 고시 기준 신설(안 제8조 제4항 [별표1])
라.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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