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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4-01-07 14:23
  • 조회수1,588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63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9호, 2022.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의 “260만원”을 “27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3호(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x ( 44.38KB / 다운로드 152회 / 미리보기 13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23-263호(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df ( 39.31KB / 다운로드 219회 / 미리보기 16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