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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4-01-07 14:25
  • 조회수1,682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2

 

국민연금법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2항 및 제73조의5 1항 규정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7,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제1호 중 “100만원“103만원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100만원“103만원으로, “45,000“46,35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2호(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x ( 49.33KB / 다운로드 164회 / 미리보기 13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23-262호(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pdf ( 37.76KB / 다운로드 169회 / 미리보기 12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