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09 09:31
  • 조회수2,395
  • 담당자신은식
  • 연락처044-202-2513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2023. 1.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신분증명 방법 변경,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 폐암검진 판정 기준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암검진 대상자 본인확인 방법 변경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 (안 제7조제7항)
다.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50,350원→62,920원) (안 별표 1)
라. 폐암검진 결과 상세 판정기준 변경 (안 별표 2)
마. 폐암검진 결과 기록지 서식 변경(안 별지14호의2서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