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25 17:31
  • 조회수2,662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25
  • 발령번호2024-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 사단법인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고시 일부개정 


○ 시행일 : 2024. 2.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4-08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x ( 73.98KB / 다운로드 355회 / 미리보기 30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4-08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 일부개정안.pdf ( 262.48KB / 다운로드 353회 / 미리보기 20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