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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30 17:11
  • 조회수2,625
  • 담당자고혁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2024-1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2024.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신생아 체온유지용 폴리에틸렌백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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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2024-1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pdf ( 142.81KB / 다운로드 278회 / 미리보기 16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