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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31 09:53
  • 조회수3,282
  • 담당자이미선
  • 연락처044-202-274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31
  • 발령번호2024-1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 2024.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위내 풍선 삽입술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

- 프로칼시토닌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 변경

 

시행일 : 2024.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제2024-18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pdf ( 262.74KB / 다운로드 540회 / 미리보기 32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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