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31 09:53
- 조회수3,282
- 담당자이미선
- 연락처044-202-274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31
- 발령번호2024-1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호, 2024.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위내 풍선 삽입술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
- 프로칼시토닌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 변경
○ 시행일 : 2024. 2.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