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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4-01-31 15:30
  • 조회수3,548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31
  • 발령번호제2024-2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2023.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31]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럭스터나주), [219] Finerenone 경구제(품명: 케렌디아정 10밀리그램 등), [339] Susoctocog alfa 주사제(품명: 오비주르주), [618] Ceftazidime + Avibactam 주사제 (품명 : 자비쎄프타주)”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396]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포시가정 10밀리그램 등),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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