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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 작성일2024-02-15 14:34
  • 조회수825
  • 담당자김신호
  • 연락처044-202-2453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15
  • 발령번호2024-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호
「의료법 시행령」제31조의8 제3항에 따른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31조의8 제3항에 따라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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