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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
- 작성일2024-02-16 15:32
- 조회수1,568
- 담당자이시영
- 연락처044-202-2478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01
- 발령번호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13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9호, 2023. 12. 27.)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예고 기간(‘24.2.16~27.), 고시 발령 및 시행(’24.3.1.)
주요내용
○ (대상환자) 양측 슬관절치환술(단, 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
○ (입원시기) 동일 입원기간 내 최초수술일(첫번째 수술)로부터 30일 내
○ (입원기간) 최초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