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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2-27 17:54
- 조회수2,075
- 담당자이선미
- 연락처044-202-3096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27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2호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2호, 2023.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호의2 중 “별지 제8호”를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2 나목 중 “60개월 이내”를 “60개월”로 한다.
별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고시 개정 발령일: 2024.2.27.(화)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선미(044-202-3096)